「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2. 10. 17. ~ 2022. 11. 07. (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