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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2-1870호(2022. 10. 17.)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 조회수 : 104회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2.10.17. ~ 2022.11. 7. (21일간)
○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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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