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2. 10. 17. ~ 2022. 11. 7.
다. 입법예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개정 조례안: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