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2-1104호(2022. 10. 17.)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74회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2. 10. 17. ~ 2022. 11. 7.
  다. 입법예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개정 조례안: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