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게시 등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10. 17. ∼ 11. 6. (21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