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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2-1503호(2022. 10. 17.)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경제건설국 산림과 | 조회수 : 135회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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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