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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2-2279호(2022. 10. 17.)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 조회수 : 55회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0. 17. ~ 11. 7.(21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붙임  법예고문(입법예고 의견서식 포함)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