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 및「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기간: 2022. 10. 17. ~ 10. 27.(10일간)
나.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내용: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