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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정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2-1546호(2022. 10. 17.)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7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 및「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기간: 2022. 10. 17. ~ 10. 27.(10일간)
 나.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내용: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