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2. 10. 18.(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2. 10. 17. ~ 2022. 10. 18.(2일간)
※ 단축사유: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