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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2-1510호(2022. 10. 17.)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80회
「평창군 장애인복지증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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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