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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2-1350호(2022. 10. 17.)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조회수 : 81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철원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재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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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