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의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입법체계의 적정성을 확립하고, 각종 체육대회 입상 등 군의 위상을 드높인 자에게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3. 입법예고기간 : 2022. 10. 18. ~ 11. 7.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