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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2-1695호(2022. 10. 18.)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관광경제농업국 관광문화과 | 조회수 : 98회
「의성군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의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입법체계의 적정성을 확립하고, 각종 체육대회 입상 등 군의 위상을 드높인 자에게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3. 입법예고기간 : 2022. 10. 18. ~ 11. 7.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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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