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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2-1684호(2022. 10. 18.)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43회
「의성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규  칙 명 : 의성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맞추어 유사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2. 10. 18. ~ 11. 7.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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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