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규 칙 명 : 의성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맞추어 유사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2. 10. 18. ~ 11. 7.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