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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2-1696호(2022. 10. 18.)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79회
「의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의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 제정 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2. 10. 18. ~ 11. 7.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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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