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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증진 조례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2-1697호(2022. 10. 18.)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과 | 조회수 : 60회
「의성군 아동복지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의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2. 10. 18. ~ 11. 7.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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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