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아동복지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의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2. 10. 18. ~ 11. 7.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