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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2-1177호(2022. 10. 20.)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환경자원과 | 조회수 : 126회
「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10. 20. ~ 2022. 11. 9. (21일간)
  다. 예고방법 : 금산군 군보 및 금산군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
 
  붙  임. 1. 입법예고(안)
             2.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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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