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계약심의회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0. 20. ~ 11. 9.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청도군 계약심의회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