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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2-1510호(2022. 10. 20.)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0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2022. 10. 20.(목) ~ 2022. 10. 27.(목), 7일간
  -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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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