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10. 20. ~ 11. 09.(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