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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2-1376호(2022. 10. 20.)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10. 20. ~ 11. 09.(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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