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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2-1821호(2022. 10. 20.)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안전건설국 도시안전과 | 조회수 : 8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10. 20. ~ 2022. 11. 9.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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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