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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2-1850호(2022. 10. 20.)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행정관리국 청소행정과 | 조회수 : 129회
1. 청소행정과-21439(2022.10.1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3.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2.11.9.(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전산과에서는 입법예고문과 개정안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10. 20. ~ 2022. 11. 9.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

      3. 의견제출서(조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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