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0. 20. ~ 2022. 11. 9.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
붙임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