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2. 10. 20. ∼ 2022. 10. 28.(8일간)
2. 입법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방법: 방문, 서면, 전자우편, 팩스(061-659-5837)
4. 연락처: 교통과 교통행정팀 탁화정(061-659-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