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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2-2808호(2022. 10. 20.)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건설교통국 교통과 | 조회수 : 138회
여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2. 10. 20. ∼ 2022. 10. 28.(8일간) 
2. 입법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방법: 방문, 서면, 전자우편, 팩스(061-659-5837)
4. 연락처: 교통과 교통행정팀 탁화정(061-659-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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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