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의정부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2-1870호(2022. 10. 21.)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자치행정국 민원여권과 | 조회수 : 129회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의정부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 고 기 간: 2022. 10. 21. ~ 11. 10. (20일간)
  3. 예 고 방 법: 시 홈페이지(입법예고) 공고 게재
  4. 예 고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