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내용
1. 조례명 :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2. 예고기간 : 2022.10. 21.(금) ~ 2022. 11. 10.(목)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11. 1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uhiya@korea.kr
2) 주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정책기획관
3) 팩스번호 : 031-324-3037
4. 문의전화 : 031-324-2051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