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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2-1611호(2022. 10. 21.)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107회
1. 관련근거 :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2.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력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2. 10. 21. ~ 2022. 11. 4. (14일간)
    ※ 단축사유: 양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 제출기일이 촉박한 경우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소통협력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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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