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0. 21. ∼ 11. 9.(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폐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복지정책과(054-779-6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