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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립예술단 설치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진주시 공고 제2022-2460호(2022. 10. 21.) | 자치단체 : 진주시 | 부서 :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52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진주시립예술단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진주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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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