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재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2-2029호(2022. 10. 21.)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 조회수 : 87회
2022년 10월 5일부터 입법예고한「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제정안 중 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2022. 10. 21.~11. 10.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