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 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2. 10. 21. ~ 2022. 11. 3.(14일간)
3. 담당부서: 밀양시 기획감사담당관 예산담당(055-359-5047)
붙임 1.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문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