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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2-2571호(2022. 11. 4.)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118회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2. 11. 4.~11. 14. (1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2.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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