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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2-90호(2022. 11. 9.)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건설교통사업본부 교통지원과 | 조회수 : 226회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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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