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2. 11. 9.~ 2022. 11. 29.(20일 이상)
3. 공고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2]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