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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2-2443호(2022. 11. 9.)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경제건설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97회
1.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2. 11. 09 ~ 2022. 11. 16(7일간)
  3. 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개정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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