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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22-1621호(2022. 11. 9.) | 자치단체 : 문경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249회
1.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사회복지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1. 9. ~ 11. 29.(20일)
  나. 공고장소 :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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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