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사회복지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1. 9. ~ 11. 29.(20일)
나. 공고장소 :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