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11. 16.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주요내용 : 맛집 지정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맛집 지정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