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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2-899호(2022. 11. 16.)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관광과 | 조회수 : 418회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11. 16.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주요내용 : 맛집 지정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맛집 지정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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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