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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2-3056호(2022. 11. 16.)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환경문화국 체육관광과 | 조회수 : 466회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2.11.16. ~ 2022.12.06.(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붙임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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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