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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모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2-1049호(2022. 11. 16.)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271회
「양구군 공모사업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구군 공모사업 관리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3. 예 고 기 간 : 2022.11.16 ~ 2022.12.6 (20일간)
4. 예 고 방 법 : 양구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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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