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경기도에 연고지를 둔 변호사 및 변리사의 우선 위촉에 대한 규정이 경쟁제한적인 진입규제로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자치법규 규제 개선 과제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에 연고지를 둔 변호사의 우선 위촉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2항제4호).
나. 그 밖에 약칭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의 조례명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법무담당관,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031-8008-2157, 팩스 031-8008-2139, 전자메일 shin0702@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