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32조에 따라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2. 11. 17.(목)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2. 11. 17.(목) ~ 12. 7.(수) [20일, 초일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