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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2-65호(2022. 11. 18.)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 | 조회수 : 292회
충청북도 공고 제 2022-65호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2022. 10. 14. 개정 시행된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지원 대상 사업자,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건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지원 대상사업자에 대한 지원(안 제2조)
○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지원(안 제3조)
○ 한옥 건축 지원대상 및 기준(안 제4조)
○ 한옥 건축 지원신청 절차 및 방법(안 제5조)
○ 한옥 건축공사의 착수ㆍ완료신고(안 제6조 및 제7조)

□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2월 8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충청북도 건축문화과(전화 043-220-4463, 이메일 : pji83@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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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