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2. 11. 18. ~ 11. 22.(5일)
다. 입법예고 방법: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홈페이지 게재
라. 기간단축사유: 충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서 송부(2022.11.15.)
마.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