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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2-67호(2022. 11. 18.)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22회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2. 11. 18. ~ 11. 22.(5일)
  다. 입법예고 방법: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홈페이지 게재
  라. 기간단축사유: 충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서 송부(2022.11.15.)
  마.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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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