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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2-1984호(2022. 11. 24.)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284회
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고,

2. 아울러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2022. 12. 13.(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나. 예 고 기 간: 2022. 11. 24 ~ 12. 13.(20일간)
  다. 제 출 방 법: 서면, 우편, 이메일(rosejgh@korea.kr)
  라. 제 출 기 간: 기획감사담당관(의회법무팀)
   
붙임   가평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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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