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내용
1. 조례명 :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2. 예고기간: 2022. 11. 25.(금) ~ 2022. 12. 5.(월)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2. 12. 5.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onamu1081@korea.kr
2) 주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정책기획관
3) 팩스번호: 031-324-3037
4. 문의전화: 031-324-2125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