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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성남시 공고 제2022-2730호(2022. 11. 28.)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345회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폐지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관련 부서에서는 2022. 12. 19.(월)까지 지역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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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