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주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실장은 성주군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고 명 : 「성주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2. 11. 29. ~ 2022. 12. 4.
다.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성주군청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시 및
자치법규시스템(lis)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