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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법예고


  • 동대문구 공고 제2022-1367호(2022. 12. 1.) | 자치단체 : 동대문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371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입법예고
  2. 방   법 :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게시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   간 : 2022. 12. 1. ~ 2022. 12. 21.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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