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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기록관 운영 규칙」개정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2-1579호(2022. 12. 6.)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 조회수 : 23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록관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록관 운영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2022. 12. 6. ~ 12. 26.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붙임1 참조
5. 의견제출 서식: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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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