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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2-2350호(2022. 12. 6.)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경제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443회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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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