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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2-1509호(2022. 12. 8.)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 조회수 : 160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2.12.08. ~ 12.28. (20일간)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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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