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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건축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진주시 공고 제2022-2891호(2022. 12. 8.) | 자치단체 : 진주시 | 부서 : 도시건설국 건축과 | 조회수 : 322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진주시 건축물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진주시 건축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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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